• 2023. 3. 13.

    by. Rocket man

    오늘은 민법과목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총칙에 관한 필수 암기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참고로 외우는 방법까지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편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자료
    민법자료

     
     
     
     
     
     

    민법 총칙 필수암기사항 관련 요약 정보 드립니다.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선점. 습득. 시효취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 부합, 혼화, 가공, 건물의 신축, 인격권 과 가족권의 취득,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등

     

    2. 사건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소멸, 물건의 파괴, 과실의 분리,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3. 준물권행위-처분행위

    (채권,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4. 비출연행위-재산의 증감 없는 것.

    ex)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

     

    5. 보조행위-동의, 추인, 허가, 대리권의 수여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강행규정의 예

    사법질서의 기본구조(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 시효)

    가족법질서(친족 상속)

    거래안전

    사회일반에 영향이 많은 것(물권, 제3자 보호)

    약자 보호

     

    7. [제삼자에 해당되지 않는 예]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

    주식의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의 그 회사

     

    7. [발신주의]-상법상의 규정

    1) 무능력자

    2) 무권대리행위

    3) 채무인수의

    4) 격지자 간의

    5) 승낙연착의

    6) 사원총회

     

    8.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원인(127조)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 선고(후발적으로 된 경우만)

    (2) 임의대리인의 특유(128조) ---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의 파산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9. 취소권자(140조)

    ①무능력자(단독으로 취소가능)

    ②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 포함)

    ③대리인-임의대리인··취소에 관한 대리권의 수권이 있어야

    법정대리인··고유의 취소권

    ④승계인 -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모두

    cf. 취소권만의 승계는 불가능

     

    10. 법정추인(145조)

    전부나 일부이행

    이행청구(하는 것만)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 양도(설정도 포함)

    강제집행

     

    11. 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가

    *이 때의 담보는 인적(보증인)물적담보 모두 포함

    2) 담보제공의

    3)채무자의 파산(파산법 16조)

     

    1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87조)-등기 없이

    1) 상속--사망 시

    2) 공용징수(수용)--수용기일(보상금지급이

    3)판결(형성판결 만)--판결 확정시

    4) 경매--경락대금

    5) 기타

    ㄱ. 건물의 신축

    ㄴ. 법정....

    ㄷ. 혼동

    ㄹ.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 소멸

    ㅁ. 채권 소멸로 저당권 소멸

    ㅂ.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 소유권 취득

    ㅅ.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소멸

    ㅇ. 포락으로 인한 소멸

     

    13. 선의취득의 목적물 : 동산에 한한다

    ①등기등록을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 제외

    ②입목 제외, 그러나 벌채된 수목은 포함

    ③전화가입권 제외

    ④양도가 금지된 물건 제외

    ⑤국유재산 제외

    ⑥유가증권 제외

    ⑦금전은 원칙 제외, 그러나 단순한 물건으로 금전은 대상

     

    14. possessio와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포셋시오)

    --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점포과실비용)

    2) 권리의 옷(게베레)--(게추자선공 간)

    -- 권리의 추정력, 자력구제, 선의취득, 공시의 원칙, 간접점유

     

    15. 준점유의 객체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1) 채권(채권증서 혹은 예금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경우)

    2) 물권(지역권, 저당권)

    3)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4)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5) 물권에 준하는 권리(광업권, 환매권, 전화가입권)

    * 신분권은 제외

    * 점유 수반하는 재산권은 제외

    ex)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임차권

     

    16.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1) 관념성 --『지배할 수 있는』

    (2) 전면성

    (3) 혼일성 : 소유권은 그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권능(사용수익처분 등)의 집합이 아니며,그러한 권능은 원천인 혼일 한 지배권능에서 흘러나오는 것.

    (4) 탄력성(유연성, 제한가능성)

    (5) 항구성 : 소유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6) 대물적 지배성

     

    17.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1)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224)

    2) 수류의 변경

    3)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4) 경계표담의 설치권

    5) 경계선 부근의 건축

    6) 특수지역권

     

    18.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1) 소유권

    2)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질권

    3) 이와 유사한 성질 - 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cf. 안

     

    19.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 -수인의 수탁자의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합유이다.

    ㄱ. 공동상속재산, 공동포괄수유재산

    ㄴ. 건물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 부분

    ㄷ. 경계표, 담

    ㄹ. 수인의 공동의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ㅁ. 타인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 발견

    ㅂ.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

     

    20. 준공동소유의 객체--*취소권은 객체가 되지 않음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2) 주식

    3)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4) 채권

     

    21. 분묘기지권(관습상의 지상권)-- 판례상 인정한 경우(3가지)

    a.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b. 승낙 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타주 점유로 추정)

    c. 자기 토지에 설치한 후 --- 토지를 처분한 때.

     

    2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질권보다 좁다)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권, 저당권실행 비용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배상(1년분에 한함)

     

    23.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

    ① 부합물

    ② 종물 --- 설정후 생긴 것도 포함

    ③ 과실(359조)--압류 후

    ④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 신축---> 둘 다 경매 가능

    ⑤ 물상대위

     

    24. 요물계약(실천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금계약

     

    25. [제삼자 위한 계약의 예]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운송계약,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공탁

     

    26. 임차인의 권리--아닌 것(양도, 전대권은 제외)

    1) 비용(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

    5) 차임감액청구권

     

    27. 임대차 해지통고의 사유

    1) 임차인의 파산선고

    2) 묵시의 갱신

    3) 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653①)

     

    28. 즉시해지의 사유

    1)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임차인의 과실 없이)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때

    3) 차임연체(2기)인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한 때

     

    29. 담보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

    (1) 소유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등기한 선박광업재단특허권立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등은 ○.

    (2)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은 제외된다.

     

    30.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a) 공동의

    b) 사용금지의 청구(제44조)

    c) 구분소유권의 경매명령청구(제45조)

    d) 계약의 해제 및 인도청구(제46조)--점유자에 대한 조치

     

    31. 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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