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6.

    by. Rocket man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부채를 쉽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가정 내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장례를 마친 후에는 남은 가족들이 유품뿐만 아니라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는 자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분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여러 차례 조회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재산조회
    어떤재산조회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함으로써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원한다면 사전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재산 조회

     

     

    상속 절차 중 하나인 사망자의 재산 조회는 상속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초과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을 재산에 부채가 있는 경우, 해당 부채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조회를 통해 부채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수행하고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통해 부채 상속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는 금융 거래, 토지 및 부동산 정보, 자동차 등의 유동 재산, 세금 처리 문제, 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및 법정 후견인에 한정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그리고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도 후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만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일을 포함한 해당 월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기본정보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화면1
    신청화면1

     

    2단계에서는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3단계로 넘어가시어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망자와 관련

     

     

    된 정보를 입력하다보면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 하나고 창이 뜨는데 동의하시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청화면2

     

    방문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모두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 순위 상속자가 없을 경우는?

     

    우선 순위 상속자가 없거나 우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자가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자가 없으므로, 2순위인 배우자나 부모(직계 쪽 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 경우,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가 상속자가 된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 등 기사 한 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사망자 등의 재산조회 신청 취소 또는 변경 시: 신분증, 사망자 등의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위 서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이며,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 결과 와 처리기간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정보가 관련된 기관들에 입력됩니다. 자동차, 토지, 지방세, 건축물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서 사본이 관련 부서로 송부되며, 처리 기관에 따라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조회결과

    일반적으로 조회 결과를 받기까지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되며, 토지, 지방세, 자동차 내역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되고,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제회 내역은 신청 후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을 통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미납된 세금이나 부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의 방식으로 통보되며, 홈택스, 금감원,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地 지점
    • 전국의 은행 (수출입은행과 외환은행 지점은 제외)
    • 농협·수협의 단위조합과 우체국
    • 보험사의 고객센터 및 유안타증권

    상속금융거래조회
    상속금융거래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채권: 예금, 보험, 증권 등
    •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 대금, 부채 등
    •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 국민주, 미반환 주식 등
    • 공공정보: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 부가서비스: 채무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등

    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재산 전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신청방법,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꼭 이것만 알고 가자 필수 사전체크 항목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의 정보를 소위 '비대칭'이라는 문제로 인해 속고 속이는 파렴

    all-knowledge-marke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