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4.

    by. Rocket man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정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65만 원의 생활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위기 청소년 도 이번정책에 포함이 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안내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안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65만원 추가 지원
    65만원 추가 지원

     

    이 사업은 한정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월 65만 원의 생활비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변경점
    제도변경점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들도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을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로 복지급여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을 적용하여 가구별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지원내용

    [항목 대상 금액]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연 93,000원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월 5만원
    교통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전액 지원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일부 지원

     

    • 신청방법

     

    신청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관할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관련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정된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5,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5% (복지급여 지원)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월 35만원 (자녀 1인당)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연 154만원 이내 (가구당)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월 10만원 (가구당)

     

    • 신청방법

    신청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관할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미혼모 부자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관 안내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02-861-3020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02-704-4750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포함됩니다. 이 기관들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의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지원, 자원연계 및 제공,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등이 그 예입니다.

     

    이용 방법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신청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관할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02-861-3020으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02-704-4750으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내방상담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니 방문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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