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4.

    by. Rocket man

    최근 강화된 교통 위반 단속 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엄격한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차량 속도위반 시 뒤편 번호판으로 즉각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 하기 내용을 꼭 참조하세요. 

     

     

     

    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3가지 

     

     

    따뜻한 날씨와 함께 나들이 차량 및 이륜차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4월 1일부터는 교통 위반 단속을 위한 장비들이 보다 강화되어 적발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23년 4월부터 엄청 타이트한 교통 위반 내용과 단속 장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어서도 찍힌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도입”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최근에 등장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교통단속용 CCTV보다 더 넓은 검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프코일을 이용한 검지방식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AI 영상분석 시스템으로,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 도로상 다양한 객체를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등 구체적인 법규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살피며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레이더와 카메라를 통해 각각 실시간 영상 데이터와 단속 대상 속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후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영상에서 번호판 이미지를 검출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감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3월 29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 지난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용하면서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뒷번호판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단속이 가능합니다. 국내 교통단속용 CCTV는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유로 이륜차의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장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서울 시내 5곳에 추가로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 이제 안통한다…'과속 잡아 내는 순찰차' 확대 운영

     

    지난 3월 3일부터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정석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이 다시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방 차량의 속도를 자동하고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탑재형 고속장비는 과속뿐만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도 녹화 및 사진 등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교통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종료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4월 22일부터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은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었으며, 3개월간 계도 홍보를 마친 후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해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싶은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우회전 중에 만날 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또는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부터 바끼는 교통 법규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통안정을 위해서 잘 지키시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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