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9.

    by. Rocket man

    독학으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시험 관련 자격, 시험안내, 행정사의 주요 업무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행정사 초보 수험 가이드 및 교재요약본 PDF자료 공유드립니다.

     

     

     

    행정사시험
    행정사시험

     

     

     

     

     

    행정사 시험 총정리(개요/자격/시험과목/방법/업무/전망)


    지금 부터 행정사 시험과 관련 된 자격요건 및 시험과목 그리고 행정사가 하게 되는 업무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 시험 개괄


    1) 개요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 ·청구 및 신고 등 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를 말하며 ,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2) 수행 직무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 의무나 시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 외국어 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3) 관련 기관 시행기관
    -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4) 응시 수수료
    1차 수수료 : 25,000원 , 2차 수수료 : 40,000원

     

    2. 시험 일정


    1) 시험 시기 및 응시 자격 안내
    - 매년 1회 실시, 시험 시행 60일 전까지 일간지,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행정사 홈페이지 (큐넷)에서 접수 가능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험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제1차시험 2023.04.24(월)
    ~04.28(금)
    서울,부산, 광주,인천, 대전,대구,제주 원서접수시
    수험자직접선택
    2023.06.03(토) 2023.07.05(수)
    제2차시험 2023.07.31(월)
    ~08.04(금)
    서울,부산 원서접수시
    수험자직접선택
    2023.10.07(토) 2023.12.06(수)

    응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 행정사법 제5, 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 (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험 과목 및 방법

    시힘과목
    시힘과목

     

    3) 합격기준 (1,2 차 공통)
    과목당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 점 이상 득점한 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 공고 시에 미리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 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4)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취득


    - 합격자 발표 : 국가자격시험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발표 (60 일간 공지), ARS(1666-0100)로 발표 (4 일간)
    - 합격 확인서 발급 : 국가자격시험 행정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 자격증 발급 : 행정안전부 주민과 신청 및 발급 (신청방법 : 『행정사 발급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 2장을 제출)
    - 실무 교육 연수 : 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3. 시험 경쟁률

    시험경쟁률
    시험경쟁률

     

    4. 행정사의 업무


    1) 행정사 사무소 주요 업무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철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 처분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과다한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광의로 보아 재판의 일종이긴 하지만 행정절차이며 사법절차는 아니며 약식쟁송의 하나입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
    사회생활 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적발로 면허의 취소, 정지나 운수사업의 취소, 운행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에 비록 법규를 위한 하였지만 , 운전면허의 취소 운행정지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사업면허의 취소로 결부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규는 준수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또한 구제의 가능성 이 많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위반에 관한 영업정지 / 취소
    일반음식점, 도소매업,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 경우에 따라서 처분이 억울하거나 가혹한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에 앞서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형편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에 대한 심판청구 및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 보훈심사
    보훈제도의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 상이자,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 상이자 등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위법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 연금 지급 비 대상결정 처분취소청구,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7 급 판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 유족등록거부 처분취소청구 등


    ◦ 호적업무
    - 호적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을 때에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정정하는 것입니다.


    · 비송절차 (법원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 직권정정
    ·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정

    - 개명
    호적상 등재된 이름을 폐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병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는 경우 (직장, 학교, 근친 간 등)
    · 성별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
    · 진기한 명, 난해난독의 명을 개명하는 경우
    · 귀화자가 한국식 명으로 개명하는 경우 등

    - 전적 및 취적
    전적은 본 적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적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신분에는 하등의 변경이 없이 가 (家)의 소재지만 이 이전 변경됩니다. 호주가 누구의 동의나 허가도 필요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신고로써 할 수 있으며 , 전적지도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라면 어떠한 장소를 선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취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 (무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적하려고 하는 자는 취적하려는 지 (地)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각종 신고
    기타 다양한 신고업무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기타 업무

     

    - 내용 증명
    살면서 한번쯤 받아 봤을 법한건데, 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통상 소송 전 단계로 일정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의무이행자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 (채무자 등) 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 (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습다.


    - 채권 / 채무 서류 작성
    그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 하며, 또 채권, 채무로 결합되는 당사자간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하고, 통지의무 담보책임 항변권 등 채권, 채무에 따르는 많은 권능과 의무를 포함하는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성립합니다.(채권·채무에 대한 민원, 차용 증서, 채무이행각서, 계약해지통지서 등)


    - 사실조사 (촉탁업무)
    사실조사 업무내용


    · 이해관계 확인사실서 발급
    · 교통사고 사실조사
    · 채권자의 증거 확보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조사
    ·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소재 파악 등


    -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양측에 권고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조인, 교수, 공무원, 소비자 대표, 기업대표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어 조정됩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각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검사권이 있으며 자료를 토대로 조정결정을 내리며 이때 양쪽의 합의에 의해 서명되는 화해 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 행정사 전망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와 헷갈려하는데 엄연히 다른 직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사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약 2만 명 이상의 행정사가 활동 중이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설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행정사 연봉은 사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큰 편이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월 200~300만 원 선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으니 노후대비로도 좋은 직종일 것 같습니다.

    2023_행정사_초보수험가이드_.pdf
    0.80MB
    행정법교재 및문제모음.zip
    3.38MB



    오늘은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직업이지만,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메리트 있는 직업이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행정사 자격증 전망이었습니다!

     

     

    독학을 통한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 및 전과목 요약집 자료 PDF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돕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시험정보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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